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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(이하 「도시정비법」) 제4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
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, 평택시의 경우 대도시에 해당하지
않으나 고덕국제신도시개발 등 급격한 도시성장(2019년 4월 기준으로 인구 50만인
초과)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서 2030년을 목표로 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함
· 원도심에 대한 장기적인 주거정비 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
제시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진행되도록 단계별 주거지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
2030년 평택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
·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과 시장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빈번하게
이루어짐에 따라 복잡한 법률의 규정과 잦은 분쟁 등으로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
요구됨
· 이에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을
내용으로 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(2018. 02. 09.)되었으며,
이에 대응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함
·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대안적 정비방안을 모색하여 기본계획에 적용할 수
있도록 함으로써,
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평택시민 삶의
질 향상을 도모
·기성시가지 내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정비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
2030년
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
환경을 조성
◦ 본 정비기본계획은 「도시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, 인구 50만명
이상의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
◦ 도시계획 체계상 평택시 정비기본계획은 「2035평택 도시기본계획」의 하위계획이며,
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,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법적 위상
◦ 「도시정비법」 제2조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을 말하며,
본 정비기본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건축사업, 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
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「도시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,
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게 됨
◦ 이에 따라, 구역별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밀도,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기준은 정비
기본계획에서 정해놓은 틀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
·평택시 기성시가지 일원 약 9.98㎢
·본 정비기본계획은 평택시 기성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,
주거지 종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부문별 계획을
수립하여 평택시 주거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임
· 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「도시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「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
계획 수립지침」(이하,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) 1-5-1에 따라 2030년으로 정하며, 동법
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시 5년 단위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함
· 본 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「2035평택시 도시기본계획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의
계획지표를 수용하고, 목표연도 제시와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구체화와
현실화를 도모함
· 기준연도 : 2017년 / 목표연도 : 2030년
구분 | 계획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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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의 개요 |
·계획의 배경 및 목적 ·계획의 성격 및 범위 ·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|
도시현황 및 여건분석 |
·현황분석 개요 ·평택시 도시발전과정 ·평택시 일반현황 ·자연환경 ·인문환경 ·토지이용현황 ·건축물현황 ·기반시설현황 ·공법상 규제현황 ·정비사업 현황 ·현황종합분석 |
상위·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|
·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·관련법규 검토 |
계획의 기본구상 |
·평택시 여건변화 ·주요지표의 설정 ·도시정비의 비전 및 목표 |
정비예정구역의 지정 |
·기본방향 ·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·정비예정구역의 선정 ·단계별 집행계획 |
부문별 계획 |
·주거지관리계획 ·토지이용계획 ·건축물의 밀도계획 ·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계획 ·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·교통계획 · 경관 및 환경계획 ·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· 역사적 유물 및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