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형 도시재생

맞춤형 도시재생

춤형 도시재생

계획의 배경

가.

사회적 여건변화

·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(이하 「도시정비법」) 제4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, 평택시의 경우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덕국제신도시개발 등 급격한 도시성장(2019년 4월 기준으로 인구 50만인 초과)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서 2030년을 목표로 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함

· 원도심에 대한 장기적인 주거정비 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진행되도록 단계별 주거지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2030년 평택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

나.

관련제도의 변화

·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과 시장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복잡한 법률의 규정과 잦은 분쟁 등으로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됨

· 이에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(2018. 02. 09.)되었으며, 이에 대응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함

계획의 목적

·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대안적 정비방안을 모색하여 기본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·기성시가지 내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정비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
2030년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

계획의 성격

계획의 범위

1.

공간적 범위

·평택시 기성시가지 일원 약 9.98㎢
·본 정비기본계획은 평택시 기성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, 주거지 종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 주거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임

2.

시간적 범위

· 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「도시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「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 수립지침」(이하,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) 1-5-1에 따라 2030년으로 정하며,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시 5년 단위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함

· 본 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「2035평택시 도시기본계획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지표를 수용하고, 목표연도 제시와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구체화와 현실화를 도모함

· 기준연도 : 2017년 / 목표연도 : 2030년

3.내용적 범위

구분 계획의 내용
계획의 개요 ·계획의 배경 및 목적
·계획의 성격 및 범위
·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
도시현황 및 여건분석 ·현황분석 개요
·평택시 도시발전과정
·평택시 일반현황
·자연환경
·인문환경
·토지이용현황
·건축물현황
·기반시설현황
·공법상 규제현황
·정비사업 현황
·현황종합분석
상위·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·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
·관련법규 검토
계획의 기본구상 ·평택시 여건변화
·주요지표의 설정
·도시정비의 비전 및 목표
정비예정구역의 지정 ·기본방향
·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
·정비예정구역의 선정
·단계별 집행계획
부문별 계획 ·주거지관리계획
·토지이용계획
·건축물의 밀도계획
·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계획
·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
·교통계획
· 경관 및 환경계획
·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
· 역사적 유물 및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

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